• 영등포구,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 운영
  • 입력날짜 2022-05-09 0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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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폐기물 해당…‘빼기’ 어플 통해 사전 신고
영등포구가 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5월 9일 밝혔다.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배출자의 성명, 배출 품목, 배출량 등을 애플리케이션 ‘빼기’를 통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앱을 통한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정보와 폐기물 품목, 배출 장소 및 일시를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를 악성 무단투기의 사전 예방과 재활용률 제고로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량은 물론 처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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