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 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 임대료 지급
  • 입력날짜 2022-05-10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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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개 주요 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있는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당 얼마나 될까?

서울시가 5월 5일 발표한 150개 주요 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당 평균 월 53,900원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로 임차 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이다.

서울시가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 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 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3,900원으로 ’20년 월 54,300원과 비교하면 0.7%가량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 19.51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348만원에 이른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 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였는데, 1제곱미터(㎡)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 학원가(8.13만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평균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 4,916만원이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4.5%에 달했다.

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 투자비’는 평균 1억 5,499만 원이었다. 초기 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점포별 운영 실태도 조사했다. 먼저 조사 점포들의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64.5㎡(19.51평)이었다, ‘총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 조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통상임대료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정률은 86%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 조사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자치구별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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