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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예산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 장치 마련 필요”
현재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집무실 및 관저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집무실 및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왼쪽 사진)은 17일(화)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 여부, 건설 중인 세종집무실의 위상과 성격 등을 포함하여, 당면하게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규정하는 정부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공적 성격의 집무실과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이 결합한 관저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된 종합 입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집무실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우선 대통령 관저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관저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정안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아울러 투명한 민주적 검증 절차 없이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관 및 관련 관사를 연쇄적으로 변경 또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공감, 국정안정, 예산효율, 법치주의 4대 원칙에 맞도록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법률 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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