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 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 입력날짜 2022-05-19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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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자회견
▲5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 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5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 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만약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산정 특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시한부 고지’와 다름없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5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 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로서 2019년 7월 이전에는 ‘인정조사’라는 판정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3년의 수급 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 만료 때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거나 등급외 판정받은 이들이 대규모로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기존 시간을 3년 동안 1회 보전해주는 ‘산정 특례’를 임시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종합조사 도입 당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표의 높은 의학적 기준(ADL)과 당사자 참여구조가 없는 조사 과정이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상자 확대가 중증장애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발표에 따르며 인정조사 종전 1등급이었던 중증장애인의 하락 비율은 17.2%에 육박하며,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장애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종합조사표에 장애 유형별·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의 높은 문항과 배점 비율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장애인단체의 우려도 사실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만약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산정 특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시한부 고지’와 다름없다”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수요자 중심 복지’라는 미명하에 숨겨왔던 비극과 3년 이후로 유예 시킨 지옥이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며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갑작스러운 서비스 하락과 수급 자격 박탈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 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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