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명칭 공고
  • 입력날짜 2022-05-21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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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인 투표 신고 10명 미만의... 기관·시설을 대상”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명칭 등을 공고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대림로 223) 거소인 투표 25명과 연세베스트요양병원(여의대방로 203) 1명이다.

한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8일 배포한 거소투표 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명칭과 기표소 설치 요청 안내문을 통해 “10명 미만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작성한다”라며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 신고인을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요청서에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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