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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
영등포구가 주거, 결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금전 문제의 해결을 돕고 자립 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펼친다.
6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바로 그것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일정 비율 매칭 적립‧지원하여,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2년 5월 23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가입 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5만‧7만‧10만‧12만 원, 가입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금액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0%를 적립해 준다. 모집 공고문과 가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은 영등포구청,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 참여 자격, 소득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우선 심사하고, 1차 심사 적합자에게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재산, 연령,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각각 희망두배 청년통장 275명, 꿈나래통장 8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10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주거, 결혼, 교육 등 다양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번 통장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청년, 저소득 가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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