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윤석열 정부, 검찰 국정 장악 시도 중단하라”
  • 입력날짜 2022-05-25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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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로 이관... 당장 멈추라”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이 5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이 5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위원 일동)은 5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한동훈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한다며 관련 명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원 일동은 “참으로 검찰 중심의 발상이다”라며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 부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 일동은 “행정조직법 어디에도 인사 정보 관리 역할은 없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 후보자 등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라며 “법 개정이 없이 단순히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 정보관리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다”라고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이번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다”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결국 어떻게든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분명한 목적 하나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는 실종됐다”라고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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