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5월 3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 발급
  • 입력날짜 2022-05-30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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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소진 시까지 한시적 발급,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권 발급량 또한 대폭 감소해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 예산절감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오는 5월 3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녹색 일반여권을 현재 발급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종전 여권은 발급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4년 11개월)이며, 신청자 요구에 따른 유효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여권의 규격은 24면으로 발급수수료는 15,000원이다. 24면의 일반여권이 모두 소진되면 48면의 여권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잔여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할 때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현재의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종전 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발급신청서 작성 시 여권종류를 ‘일반’으로, 여권 기간은 ‘5년 미만’으로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종전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신청은 6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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