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7일부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참관 재개
  • 입력날짜 2022-06-07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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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중앙대학교와 업무 협약식 진행
국회는 6월 7일 오전, 6월 2주 차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에 접수된 의안은 ‘장기 적출·이식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1건 등 총 24건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동의 청원 접수는 “‘자동차 대기업의 사기 판매에 대한 피해구제 등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을 포함해 총 16건이다”라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을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세히 소개한다.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궐선거 등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출마 예정자가 선거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제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후 국회 주요 일정으로는 국회사무처가 6월 7일부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국회 본관 4층) 참관을 재개한다. 예약은 ‘대한민국 국회 통합예약’(https://reservation.assembly.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참관은 1회 최대 150명까지 할 수 있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지방의회 속기 실무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지방의회 속기 실무직원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 작성 실무와 지방의회 회의 운영 등이 있다.

국회도서관은 6월 9일 오전 중앙대학교 본관에서 국회의원 입법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앙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한 입법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동세미나 개최와 각종 자문단 교수 참여 등의 연구 협력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6월 8일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을 발간할 예정이다.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이번 분석서는 금융 공공기관의 현황,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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