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배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성 높아”
  • 입력날짜 2022-06-14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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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대신 기본권 침해 없는 방식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이 다분한 제도로 기간 연장 대신 기본권 침해 없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왼쪽 사진)은 6월 13일(월)에 개최된 제308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회의에서 “더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구역 4개 동은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2020년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6월 22일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성배 시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가 거의 없는 반면 제한구역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과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민들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작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 형평성 논란마저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택매매는 통상 수개월 이상의 계획 및 이행 기간이 필요한데 자치구가 사전에 거래 허가 유무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하니 주민들은 주택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제도는 1979년도에 도입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이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없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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