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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왼쪽 사진)는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3일 열린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법안은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 기관 등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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