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간 늘리고 절차 간소화해야
  • 입력날짜 2022-06-24 17:48:21
    • 기사보내기 
최연숙 의원 “취약계층이 1~2개월 지원으로 상황을 타개 어렵다”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적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은 늘리고 절차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왼쪽 사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 될 때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3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때는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200,311건, 2021년 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 2개월 이상 지원은 가구 수는 2020년 170,409건, 2021년 141,349건으로 각각 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인 3개월 지원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09,853건(54.8%) 2021년 92,546건(55.9%)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원받고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월 지원받은 가구 수는 2020년 39,262건, 2021년 23,662건으로 각각 19.6%, 14.3%에 달했다.

최연숙 의원은 “실직·폐업 또는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친 취약계층이 1~2개월 지원으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은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