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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구축 등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김화숙 의원은 서울역 쪽방 상담소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부정·비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하던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 사무국장(운영위원장), 재단 이사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 지적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화숙 의원은 “임대주택 불법거래 – 쪽방촌 주민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주할 수 있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지원주택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하고, 그 전세자금을 편취” 등 직접 관련 증거 서류 등을 통하여 파악한 부정·비위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고 “횡령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은 업무분장상 부당해고를 당한 행정실장 담당업무였음도 밝혀졌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장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다가, 수많은 비위 의혹을 뒤로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되던 시기에, 바로 인접해있는 남대문 쪽방상담소(구세군에서 수탁운영)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전 사무국장 B가 급조한 방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방역 소독계약 체결) 등의 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에서도 해당 비위 내용 등은 공익제보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임사무 구청인 용산구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담당 부서의 은폐 시도(해당 과장의 경우 보통 정년퇴직을 앞두고 부임하는 상황) 등의 전형적인 부작위(不作爲)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회복지 비위·부정의 발생 유형은 누구 하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시설의 종사자, 법인의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소위 카르텔을 형성하여 취약 계층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만 바뀔 뿐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화숙 의원은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시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작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되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보다는 후원 물품 유치, 배분 등의 업무로 치중되다 보니 견물생심(見物生心) 형태의 횡령 비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예방책으로는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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