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될까?
  • 입력날짜 2022-07-06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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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여론조사 도표 왜곡 공표·보도 행위 방지 법안 대표 발의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막대그래프·원그래프 등 도표에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그리는 등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이에 이성만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론조사 도표 왜곡 공표·보도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성만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실제 값과 많이 차이 나는 사례가 있어 여론조사 보도가 오히려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언론의 이런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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