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판매업자 58명 적발
  • 입력날짜 2022-07-07 0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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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상품 가능성 높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의류 등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월 7일 오전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천만 원) ▲가방 44개(1억4천만 원) ▲골프의류 234개(6천4백만 원) ▲벨트 110개(7천만 원) ▲속옷 23개(1천만 원) ▲귀걸이 300개(2억4천만 원) ▲팔찌 121개(1억5천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천6백만 원) ▲목걸이 59개(5천만 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 점포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 박람회” 행사에서 위조된 골프의류 판매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조상품 대부분은 제품의 상태가 조잡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정품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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