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회계 행정 투명...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
  • 입력날짜 2022-07-11 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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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원천 차단, 미사용 계좌 해지, 신규 개설 제한
영등포구가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한 공금 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이를 위해 “회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금 계좌 개설부터 사후 감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금횡령 사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휴면‧미사용 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통‧폐합 조치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하게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회계부서인 재무과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각 계좌 부기 명에 부서명과 팀명을 기재해 관리 책임을 강화해 전체 계좌의 출금 제한 등록으로 사적 유용 가능성이 많은 인터넷뱅킹 사용을 차단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 거래의 경우 공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입‧출금 한도금액 조정 역시 재무과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또한 1회 입출금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도록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구는 분기마다 부서별 보유 계좌의 세부 집행 내용을 점검하고, 추가로 지출 및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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