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 “경찰국 신설...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 입력날짜 2022-07-18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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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하 기념사업회 “경찰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책동 중단해야!”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과거 치안본부 부활이다’, ‘경찰장악 기도다’, 심지어는‘대국민 선전포고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라는 등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다름없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음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왔다”라며 “마치,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또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울산시장 선거 관련 표적 수사 그리고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은폐 시도 등”을 열거하고 “경찰의 수사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남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 음습한 밀실 행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행안부는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 인력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은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경찰 업무의 전문성과 기능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일반(순경)출신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직급제, 수사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까지 경찰의 숙원 해결에도 물꼬를 트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속이는 정쟁을 당장 멈추라”라며 “경찰조직을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추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왼쪽) ▲안병하기념사업회 이주연 사무총장이 경찰국 신설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영등포시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왼쪽) ▲안병하기념사업회 이주연 사무총장이 경찰국 신설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영등포시대
 
한편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이에 앞서 7월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제복 입은 시민, 경찰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책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경고를 무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안병하 정신의 기치로 최선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총력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계속해서 “제복 입은 시민, 경찰에게 경찰 영웅 안병하 치안감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로지 인민의 명령만을 우선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을 지금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안호재 안병하 인권학교 대표와 안병하 기념사업회 박기수 대표, 이주연 사무총장, 국경완 교수(성악가) 등은 “윤석열 정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경찰 중립화와 관련해 아랫글을 덧붙였다.

- 아 래 -

​1980년 유신정권 종식 후에는 개헌 논의에 즈음해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론화됐으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됐다.​

1991년에는 민주화 열기 속에 경찰법이 제정됐다.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이 같은 경찰조직의 골격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경찰청을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개편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증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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