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의원, 영세기업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법 발의
  • 입력날짜 2022-07-19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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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최선 다할 것”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8일 시행된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별도의 지원 규정은 없으며 설치하지 않을 때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서는 설치 의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제제에 따른 부담이 강화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휴게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휴게시설 내에 남녀 공간이 구분하지 않거나, 매우 좁고 출입이 쉽지 않은 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열악한 휴게 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휴게시설을 급조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영세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할 때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남녀 휴게실 분리,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가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더불어 산단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휴게실이 설치될 때 산단 내 하청과 파견 노동자들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여야가 함께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만큼,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향후에도 활발한 입법 발의와 의정 활동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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