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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원문공개율이 69.6%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916만 3,039건의 자료가 생산됐고, 이 중 2,031만 804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상반기 동안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이 52.7%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60만 6,836건의 자료 중 189만 9,350건만 공개됐다. 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청남도 교육청(48.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왼쪽 사진)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정지웅 의원은 19일 개최된 제311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생산하는 결재문서의 절대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문 정보공개율은 매년 감소추세인데 교육청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총무과장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행정정보 원문공개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벌어진 현상"이라며, “현재 공개율이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행정정보의 가감 없는 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문공개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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