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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시의원 “해당 학교에 대한 빠른 조치” 촉구 교육부와 각 시 도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흡연구역을 폐쇄하고 흡연 예방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들이 있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작년 국민권익위는 학교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전병주 시의원(왼쪽 사진)은 7월 21일,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흡연하는 해당 학교와 흡연 장소까지 작성해 제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전병주 의원은 이날 “학생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 흡연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직원이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흡연하고 있다”며, “이런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금연 캠페인을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학내에서 교직원이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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