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 홈메우기' 보험 적용된다!
  • 입력날짜 2012-10-02 0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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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지가 발생하지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 되었기에 충치환자의 1/3정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지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1천 명은 치아발육이 빨리 제1큰어금니가 났음에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하한연령 삭제로 불편을 없애고,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를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자 중 7만7천명이 추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 4천만 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 2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월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적용 수가 고시)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였다. 소요재정은 1억7천8백만 원이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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