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또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 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 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