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격주 간격으로 모의 단속
  • 입력날짜 2022-07-27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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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제 단속 대상 일 평균 228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에서부터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제한 시간은 평일 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이며 제한지역은 서울시 전역이다. 제한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제외 대상은 미세먼지 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이다.

모의 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 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 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 대상은 일 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 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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