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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 장애인 특수 차량 지원, 원활한 사회활동 저해해
요즘 장애인 단체에서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동권이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외출과 운전을 많아지면서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45%)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조사에서, 외출 시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실제로 운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나 핸드 컨트롤러가 부착된 차량 등 장애인 특수 차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수 차량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교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21가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시 특수 차량이나 차량용 보조기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처럼 근로 중이 아니라면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차량 개조를 자부담할 경우 차량 구매 외에 700~1,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일례로,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 내부에 수납하는 보조기기인 크레인은 350~37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당사자가 체감하기로도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경제력 부족(21.6%)’으로 면허가 있어도 운전하지 않기도 하며, ‘운전 보조기기 장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1.5%)’을 운전 시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특수 차량 구입 및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아진다”라며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 기반과 장애인 특수 차량과 차량 개조 보조기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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