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행, 위법행위 시 강력 처분
  • 입력날짜 2022-07-29 08:43:43
    • 기사보내기 
현장단속반 중점관리업소 등 총 163개소, 폐수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시 점검
영등포구는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폐수배출 취약 사업장 등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등 총 163개소를 중심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영등포구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하고,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하고 그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고,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