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사법경찰단,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 점검 시행
  • 입력날짜 2022-08-01 0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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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온·오프 정육점, 전문음식점 유통 돼지고기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원산지 위반이 많이 발생한 품목이다.

특히 최근 삼겹살이 ‘금겹살’로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소비가 이루어지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 시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하여 점검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함으로써,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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