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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정법령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아래 자살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8월 4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 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아래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아래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었다. 그렇다 보니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 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 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 조사를 시행하여 치료비 지원, 위기 상담 서비스, 정신과적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 종사자가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생명 존중 희망재단과 함께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 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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