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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 사업소 둔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안내문 발송 영등포구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 소분을 신고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율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자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 우편 발송을 완료할 계획이다. 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납기내 서울시 ETAX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허승교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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