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
  • 입력날짜 2022-08-19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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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수요 ‘근절’ 위해...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재개발 1곳, 재건축 2곳과 공공 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지정한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 3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재개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은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다.

서울시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 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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