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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과실 은폐 의료중재원...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
경찰은 23일, 의료과실 은폐 의료중재원 상임 감정위원에 대해 “감정서 소수의견 기재의무를 위반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상임 감정위원)의 기억과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반면 감정 소견서 등에 근거한 경실련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즉 무혐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8월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아래 의료중재원) 상임 감정위원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피의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모두 수용한 부실・무능 수사 결과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1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직 상임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최종 감정서에 소수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정해야 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실련은 “경찰은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임위원의 소견을 정리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감정부에 참여했던 다수의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이 무과실 합의를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녹취파일 미확보에 대해 참고인 대질신문 등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라며 “이에 부실・무능 수사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이의신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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