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경영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입력날짜 2022-09-06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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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
영등포구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9월 6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침수 피해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를 위한 것으로, 올해 2월과 7월에 실시한 융자지원 대책에 이어 10억원 규모의 3차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특히 ▲침수 피해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등포구 업체에 대해 방침을 수립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금액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고자 2022년에 한해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제출 서류, 현장 조사 등 확인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10월 초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이르면 10월 초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검색을 통해 확인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은 “침수 피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사업장에 보탬이 되고자 추가 융자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개별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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