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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 수사 강화, 부동산수사팀 2개 반 투입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 5천여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건축주가 전세보증금을 매매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9월 13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히 대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이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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