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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천 8백억원대 배상책임... 판정문 보내와
먹튀(먹고 튀는)를 넘어 속튀(속이고 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소송제기 10년 만에 나온 론스타의 국제 투자 분쟁 결론은 우리 정부의 2천 8백억 원대 배상책임으로 결론이 났다.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 이에 정부는 판정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부문 쟁점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가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 할 사실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그리고 금융위원회 론스타분쟁대응단과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관계자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박성준, 박재호, 배진교, 민병덕, 소병철, 오기형, 용혜인, 이용우, 장혜영, 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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