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재산세 총 19만여 건 2,118억 원 부가
  • 입력날짜 2022-09-15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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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납세 편의를 위해 ‘팀장 1일 납세 도우미’ 운영
영등포구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9만여 건에 대해 2,118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세액을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ETAX 인터넷 납부,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ARS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를 검색, ‘STAX’앱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신한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앱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재산세 납부 차 구청을 찾는 구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팀장 1일 납세 도우미’를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 방문하면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허준 부과 과장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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