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승소’
  • 입력날짜 2022-09-15 18:03:48
    • 기사보내기 
서울행정법원, 휘문고 ‘회계 부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9월 15일 휘문고 ‘회계 부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 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아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학교 재산 부당 관리와 공금횡령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0년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허승교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