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공정성·중립성 문제 vs TBS 폐지조례는 위법
  • 입력날짜 2022-09-16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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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판과 민주당의 옹호 사이, TBS의 운명은?
미디어재단 TBS가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9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원이 각각 ‘TBS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점과 ‘TBS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나서면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왼쪽 사진)은 15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미디어재단 TBS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영방송 TBS를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받들어 시의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언급해도 TBS는 모든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감사청구를 하거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한마디로 방어막을 칠뿐 성찰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TBS의 태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종배 의원은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하고 “편 가르기를 통해 우리 편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하고, 반대편이면 허위 사실을 통해 무지막지한 인권 말살과 함께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TBS 회계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TBS의 특정 출연자에 대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지적하고 “김어준 씨는 30억 원 가까이 출연료를 받았음에도 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해 본인들 스스로가 원했던 재단 독립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TBS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며 “따라서 이미 기능이 퇴화한 교통방송의 기능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원(왼쪽 사진)은 15일 시정질문에 나서 7월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제1호로 발의한 ‘TBS 폐지조례 안’에 대해 “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을 의미다”며 “TBS 폐지조례는 자체로 이미 위법한 조례로 400명 노동자 생존과 32년 공영방송 가치를 짓밟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안 부칙 제2조에서 시장이 TBS 소속 직원을 다른 서울 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연기관의 직원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며 “시장이 직접적으로 출연기관의 채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써 채용에 대한 특혜도 줄 수 없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안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고, 지원이 중단될 경우 400여 명의 TBS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32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자산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정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면 방송국의 자정을 촉구하든지, 혹은 공론장을 마련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존재한다”며 “조례 폐지와 같은 억압적 방식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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