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천 8백억원대 배상책임... 판정문 보내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먹튀(먹고 튀는)를 넘어 속튀(속이고 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소송제기 10년 만에 나온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결론은 우리 정부의 2천 8백억 원대 배상책임으로 결론이 났다.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 이에 정부는 판정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부문 쟁점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공개했다.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를 맡은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 탈출 13년사 ’모하론 동맹‘ 가설’이라는 발제를 통해 론스타가 마지막 탈출을 시도한 2010년 하반기부터 ISDS 최종 판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탈취한 2022년 하반기까지의 13년 기간을 조망했다. 전 교수는 ‘모하론 동맹’ 가설과 관련하여 “2010년 말 김석동 당시 농협 경제연구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팩트를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2011.3.16. 회의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한 점” 등 대략 4가지 팩트에 주목했다. 전 교수는 “2006년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라는 핵심을 비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국정조사와 필요시 특검 카드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에서 “ISDS는 투자자 국적 국가와 투자를 유치한 국가 사이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실체적 의무를 담은 조항과 ▲의무 위반 때 ISDS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조약이 사전에 체결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ISDS는 소송처럼 외국인 투자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설화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는 “론스타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보호해주는 것, 론스타가 한미 FTA의 ISDS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산하 도관 회사들을 내세워 한-벨·룩 BIT의 ISDS 조항을 이용하는 등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행한 것의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잘잘못을 FTA/BIT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권한을 외국인들에게 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과의 협정부터 ISDS를 삭제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ISDS 제도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 및 ISDS가 포함된 FTA/BIT 전면 재점검 및 개정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한덕수(국무총리),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김주현(금융위원장)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김 위원장(당시 실무자)과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이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책임, ISDS 단장 시절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을 비롯해 관료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소명하지 않아, 그 결과 ISDS 배상 판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 등을 들었다. 이 총재 역시 인사청문회 때 인정한바, 론스타의‘산업자본’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책임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Wait and See’ 정책이 규제 목적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대중의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 (법무부, 2022,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13면).”언급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 관료들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이번 판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부총리가 제출했던 정부 측 증인 서면 답변에서 “한국 사회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외국자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다.”고 진술한 것은 국민에 대한 매국 행위이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이 4명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론스타 내각”이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보다. 아울러 법무부가 이번 론스타 ISDS 배상 판정문을 공개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화위복으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경 론스타의 산업자본을 규명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 정부 측 증인 참여를 신청했으나, 론스타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all defences to Claimants (청구인[론스타]에 대해 모두 답변했다)”라고 증인 참여를 거부했다며, 당시 정부가 인수·매각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묵인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국제통상연구소 한성범 정책위원 역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항변하지 않아서 ISDS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론스타 ISDS에 대한 정부의 비밀주의가 문제라고 보았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ISDS 배상 판정문이 투명하게 공개돼 법무부의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이 과연 승산이 있는 것인지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고, 특히 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김주현 등 책임론에 대해서도 국회의 진상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에는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그리고 금융위원회 론스타분쟁대응단과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박성준, 박재호, 배진교, 민병덕, 소병철, 오기형, 용혜인, 이용우, 장혜영, 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