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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취급소 증가, 올해 9월 말 257개소 영업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156개소이던 셀프주유취급소는 올해 9월 말 기준 257개로 늘어나 해당 기간 중 6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주유취급소는 오히려 192개소(39.6%↓)가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12일(수) 밝혔다. 전체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주유취급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24.3%에서 2022년 현재 46.7%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셀프주유취급소는 주유원이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일반인이 주유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취급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겨울철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11월 말일까지 서울 시내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검사 요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소방 검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을 통해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취급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취급소는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이 다시 한번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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