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회의원,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 입력날짜 2022-10-12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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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준, 간호 병간호 돌봄 서비스 지표 부재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탈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로 간호인력의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탈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로 간호인력의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의 세분화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준이 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는 전문의뿐 아니라,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구분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수련의인 전공의가 있을 수 있고,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구분된 기준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주기별로 급성기,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을 공표하고 있음.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따르면, 조직관리체계에서 인적자원 관리영역을 확인하고,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관리를 확인하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에는 인사관리 체계, 전문의의 진료 권한 승인과 평가, 전문의 외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관리, 인사 정보, 직원교육 및 훈련제공, 의료인력의 법적 기준, 직원 안전관리 활동, 폭력 예방에 대한 기준만 존재한다.

성과관리체계 기준 세부 구성의 문제점으로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세부 구분 부재 ▲인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준 부재 ▲간호 간병 돌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등이다.

김민석 의원은 “인력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보호 지원 체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라며 “전공의의 당직표 상 근무 시간 허위 기재, 휴게시간 임의 제외 등 과거에도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 다수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탈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로 간호인력의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며 “이에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간병돌봄 서비스 지표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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