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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서울시는 10월 17일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 공포안 62건을 공포한다.
이어 10월 31일 제21회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1건, 11월 3일에는 6건을 시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10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62건을 10월 31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월 3일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등이다. 세차례에 거쳐 공포될 서울시 조례안 및 규칙 제·개정안은 2022년 10월 13일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심의·의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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