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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일제 조사, 불법 중개행위 사전 예방
영등포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11월까지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 영등포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냄으로써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조사 결과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나 고용 신고 이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를 파악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색출하고자 매년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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