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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으로는 역부족, 재난 상황 대처 수준 평가는 의미 없어!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의 ‘재난 안전 가이드’는 장애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를 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재난 약자들이 보고 실상황에 사용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재난 안전 가이드는) “생활 안전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피 등이 제외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9월 서울에서 발생한 수해 당시,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소방시설이 없어서 혼자 거주하던 시각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긴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들의 인명피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2020~2021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 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사망자 수는 평균 6배, 부상은 1.4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수준은 일반인보다 낮아서 위기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신고 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92.9%로 비교적 높지만, 소화기 사용법이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 다소 적극적인 대처 수준은 전체인구 대비 20%가량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에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능력 수준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재난 안전 가이드’를 발행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난 안전 가이드’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긴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재난 안전 가이드’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사 양성 및 교육을 통해 제한된 분량의 가이드에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호자 및 요양 관리사 등 장애인 곁에 있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방청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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