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A 의원,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 입력날짜 2022-10-25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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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은 불법 증축, 고시원은 주택으로 사용
▲영등포구의회 A 의원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건물(왼쪽) Ⓒ영등포시대
▲영등포구의회 A 의원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건물(왼쪽) Ⓒ영등포시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A 구의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당산동의 한 건물은 1층부터 6층까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7층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A 의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당산동 1~6층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일부에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요리 기구를 설치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8층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되어 영등포구가 자진 철거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건축법 제1조 또는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축조된 건물(8층)로 자진 철거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까지 시정한 후 관련 증명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허가된 건축물 안에서는 주방 시설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일부 세대에서 다중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앞으로 자진 시정명령을 1, 2차에 걸쳐 진행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을 때는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의 허가일은 2015년 10월 26일, 준공일은 2016년 5월 9일이며 A 구의원은 2016년 8월 24일 소유권을 다른 1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이전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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