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2-10-28 16:31:19
    • 기사보내기 
‘약자의 눈’ 세미나 후속 조치, 2, 3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 담겨
김민석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신설과 벌칙 규정 강화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2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 진행한 2022 범죄피해자 지원 세미나에서 나온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적 대안”에 대한 내용을 법안으로 담고 ‘약자의 눈’과 함께하는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잠정조치 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크게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신설과 벌칙 규정 강화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관련해서는 보복 등 2,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들을 담고 있다.

법안이 담고 있는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담당은 지방법원으로 하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범죄피해는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건임을 강조하면서“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과 지원제도들이 두텁고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