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이번 사안은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 필요”
  • 입력날짜 2022-11-02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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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2일,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뒤 기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2일,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뒤 기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11월 2일,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개정으로 검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자신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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