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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 접수 세간의 녹취록으로 떠도는 B 구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실명으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구민 의견으로 제출하면 구민 의견으로 채택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잘 모르겠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 주민 제보를 11월 23일까지 이어간다. 영등포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예산 낭비 사례 등에 관한 구민 의견을 받고, 이를 토대로 감사자료로 활용·반영해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23일간 구민 의견을 받는다. 접수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도개선 요구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민 불편 사항 및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행정사무 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의견 제출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와 FAX(02-2670-3612),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사무국(02-2670-3561~2)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 종료 후 제출한 구민에게 직접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솔한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 정책 의정, 바른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에 걸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한다. 세간의 녹취록으로 떠도는 B 구의원의 성비위 의혹은 익명과 실명을 떠나 개인의 사생활로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 감사 구민 의견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원회 회부는 사실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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