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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과 단절, 획일적 경관 형성 등에 문제가...
서울시는 11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었으나, 공급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과 단절, 획일적 경관 형성 등에 문제가 있었던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1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했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한 배경으로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티니 공간을 조성하고 기성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등을 배치하여 주변지역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 ▲구역 내 국회대로 및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녹지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데크를 조성하여 보행친화적 녹지생태 도시를 제시 ▲보행자 시점에서 시각적인 위압감 해소를 위해 가로변은 중‧저층주거를 배치하여 도시경관 측면에서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별 높이를 계획하여 리듬감있고 입체적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는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특히 역세권과 연접한 단지의 경우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내 개설하도록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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