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원 시의원 “한의 의료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 재지정 돼야!”
  • 입력날짜 2022-11-10 16:12:54 | 수정날짜 2022-11-10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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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선택권 보장에 힘 쏟아야!”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 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왼쪽 사진)이 9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평생 진로 교육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 내용 중 일부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는 한의 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처지에서는 불리한 조처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방 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희원 의원은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더 넓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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