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미국 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 입력날짜 2022-11-16 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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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년 3개월 만에 국가의 책임 인정한 최종 판결 내려
10월 9월 29일 대법원은 8년 3개월 만에 122명의 원고가 제기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9월 29일 대법원은 8년 3개월 만에 122명의 원고가 제기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 판결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국회가 응답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1심에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인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가 기지촌 운영 및 관리과정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 행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기지촌 운영에서 보건부, 경기도, 용산경찰서장, 춘천시 등 피고인 국가 공권력이 작성한 공문을 근거로, 국가가 나서서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애국 교육 시행,’ 등 성매매를 조장· 정당화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정춘숙 의원은 “1945년 9월 8일 이후 단 한 번도 국가 차원에서 조사된 바 없는 주한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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