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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49.92%, 최고층 수 15층 81세 공급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로써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4번지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은 2025년 214세대 공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역인 영등포구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심의기준’에는 ▲지하 주차장 설치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조성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기존 54세대에서 81세대의(임대 17세대 포함) 아파트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기존의 노후한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건설,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모아주택 사업 시행계획 수립기준의 7개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부지 면적 1,500㎡ 이상 ▲지하 주차장 확보 ▲가로 대응형 배치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도입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보행 편의성 확보 ▲과도한 옹벽 지양 ▲기존 가로 유지 등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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